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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2. 오늘의 일들 : 스쿨존 무단횡단하던 어린이 친 운전자 '무죄' / 가르치던 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6. 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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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쿨존 무단횡단하던 어린이 친 운전자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단횡단하던 8세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명 민식이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스쿨존에서 무단횡단 하던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B(8)군을 차량 좌측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과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실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즉 사고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피해자가 주차 차량 사이에서 무단횡단을 하려고 갑자기 뛰어나왔고, 과속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 가르치던 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강사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가르치던 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학원강사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여중생인 B(15)양을 5회에 걸쳐 간음하고 2회 강제추행, 1회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 강사였던 A씨는 수강생으로 알게 된 B양과 단 둘이 과외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어린 피해자의 판단력 미숙을 이용해 아직 성에 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는 피해자를 성적대상화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강한 위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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