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02.오늘의 일들 :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집행유예 석방 / 한겨울 홀로 남아 숨진 두살배기
1.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집행유예 석방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50)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사체 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인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31일과 같은 해 4월 1일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친딸인 김 모(24)씨가 ..
오늘의 일들
2023. 2. 2.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