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3.02.02.오늘의 일들 :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집행유예 석방 / 한겨울 홀로 남아 숨진 두살배기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2. 2. 22:38

본문

반응형

1.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집행유예 석방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50)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사체 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인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31일과 같은 해 4월 1일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친딸인 김 모(24)씨가 출산한 아이를 바꿔 치고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이를 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석씨와 숨진 여아의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석 씨가 자신이 낳은 피해 어린이와 친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 숨진 여아가 피고인의 친자라는 내용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며 "목격자 진술이나 폐쇄회로(CC) TV영상 등 직접적 증거가 없고 의문점들이 남아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1, 2심에 이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한 줄 요약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 한겨울 홀로 남아 숨진 두살배기…집엔 체납 고지서만

한겨울에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사흘간 혼자 방치되다가 숨진 두 살배기는 가스와 수도 요금이 모두 밀린 빌라에서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모자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담당 행정복지센터는 이 같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엄마 A(24)씨와 숨진 아들 B(2)군이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우편함에는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독촉하는 우편물이 꽂혀 있었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개월 치 요금을 밀렸으니 납기일인 1월 31일까지 요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급을 끊겠다는 통보가 적혔다.

A 씨가 기한 내에 밀린 요금을 내 도시가스 공급이 아예 끊기지는 않았지만, 빌라 복도에는 싸늘한 냉기가 감돌아 잠깐만 서 있어도 손가락이 얼얼할 정도였다.

엄마가 외출해 집을 비운 지난달 30일 이후 최근 인천에서는 영하권의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여서 B군 혼자 집에서 추위에 방치됐을 가능성이 크다.

집 현관에는 폴리스라인 사이로 상수도 미납 고지서도 붙어 있어 A 씨 모자의 생활고를 짐작게 했다. 현관문 앞에 낡은 유모차와 거실 테이블이 폐기물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 밖에는 이 집에서 어린 아기가 살았다는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가스·수도 요금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A씨 모자는 생활고를 겪었지만 행정당국의 관리 체계에서는 사실상 벗어나 있었다. 이들이 살던 빌라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이들이 이 동네에 살았다는 사실조차 이날 처음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A씨 모자 가정에서는 이전에 아동 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었다.

A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됐다.

한 줄 요약 :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3일간 혼자 방치되다가 숨진 두 살 아기의 집은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행정당국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