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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

나머지

by monotake 2013. 3. 27.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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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대한 제국 최초의 지리학 교과서인 <<대한지지>>에 수록된 우리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시켰다. 울릉도까지가 우리 영토라고 명시한 것이다. 한일합방 이전 대한제국 자료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보물 제 850호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독도가 들어 있지 않다. 1948년 광복 후 자료들도 우리나라 영토가 독도까지라는 것을 누락하고 말았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전쟁 이후 만든 기밀문서에서도 이 동해의 작은 바위섬은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일본 시마네 현 오키 지청 관할의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말 독도가 우리 땅인가?
명확하다. 분명히 우리땅이다.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다. 그럼에도 왜 일본은 자기땅이라고 하는걸까? 


대한민국 영토 독도 독도의 위치



해답은 전적으로 조선의 왕들과 조정관헌들 때문이다. 그들은 계속 이 영토를 나 몰라라했다. 심지어 울릉도까지도 나 몰라라 했다.
조선에 들어서 울릉도는 내리 오백여 년 동안 빈섬이었다. 조선은 섬을 비워두는 공도정책이라는 것을 썼다.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 도망친 노비, 세금이나 군역을 피하려는 범죄자들이 숨어든다는 이유였다. 그러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자세히 알아보자.


1407년 대마도에서 사신이 찾아와 동해의 죽도라는 섬에 가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도록 허가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고 그 섬이 조선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5년후 강원도 관찰사로 부터 보고가 올라왔는데 고성 어라진 포구에 배 한척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유산국에 살고 있으며 그곳의 주민은 11호에 60명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태종은 보고를 듣고 김인우를 보내 실태파악에 나섰다. 이 시기가 우리 조정으로서는 최초의 공식적인 울릉도 방문이지만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늦은 것이다.
머지않아 남녀 28명이 무릉도로 도망쳤다는 보고가 올라온다. 황희 정승의 보고이다.
"섬에 들어간 자들을 즉각 붙잡아 와야 하며 섬에 남아 있던 자들도 즉시 추방해야 한다. 내버려두면 머지않아 크게 인구가 불어날 것이며 인구가 불어나면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 역시 강원도 해안 지방에 찾아와 노략질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었다.
이 주장은 결국 십수년 뒤 세종 7년이 죄다 성사되었다. 세종때의 무릉도의 대책을 두고 여러 차례 논쟁이 있었다. 그대로 섬을 비워두느냐, 아니면 공식적으로 백성을 들여보내 살게 할 것이냐? 결국 공도정책이 그대로 추진 되었다.
성종은 독도에 가장 관심이 많은 왕이었다.
성종 시절 주요한 업적 중의 하나는 성종 12년에 <<신중 동국여지승람>>이란 책이 간행된 것이다. 이 책은 단순한  지리서가 아니고 조선왕조의 지리영토 해설서이다. 울진현을 보면 우산도와 울릉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 이 두섬이 조선왕조의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다는 것을 널리 천명한 것이다.


100년뒤 1614년 대마도에서 사신이 왔는데 의죽도로 가서 고기잡이를 위해 뱃길안내자를 귀국에서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했다. 답서는 동래 부사 박경업이었다. 답신의 내용은 "우리는 공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대들은 국가 간의 영토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경계를 넘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의죽도가 사람이 살지 않는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인도로 간주한 것이다.


이 기회를 일본에서 잡았다. 일본 막부에 도해 면허증을 신청했다. 신청서를 받자 막부에서는 다섯사람이 연명하여 허가권을 내줬고 오타니 일가는 그뒤로 수십년간 울릉도와 독도를 들락거렸다. 대략 80년 정도이며 일본은 그때 내어준 도해 면허증이라는 것을 지금도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때부터 죽도가 자기들의 영토였다는 것이다. 이문서는 허점이 많지만 일본에서는 이 자료를 귀중한 자료로 본다. 우리조정은 이 사실을 몰랐고 어부들이 자주 조선의 섬을 침범해서 이것을 막아달라고 청원이 이어지고 나서야 알았던 것이다.

1693년 봄 어부 안용복은 동해 멀리 섬이 하나 있는데 산삼이 많은 노다지 섬이라는 소문을 알고 있었다. 거기 가는 뱃사람을 모집한다는 은밀한 소식을 듣고 그는 주저없이 지원했다. 일행은 천신만고 끝에 울릉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왜선이 정박해 있었다. 안용복은 일본어를 제법했다. 일본어민들은 "조선 사람들은 이섬에 들어오면 안된다" 고 말했다. 이미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판단한것이다. 안용복은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스스로 일본의 배에 올라탔다. 그는 일본으로 가서 자신이 동래부의 관헌이라고 허풍을 쳤다.
안용복한테 일본관헌이 물었다.
"그 울릉도라는 섬과 무릉도라는 섬이 누구 땅입니까?"
"우리로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 일본의 회의가 열렸는데 결과는 이렇다.
1. 1614년 우리 대마도와 조선 동래부 간에 오고간 문서에 의하면 죽도가 조선영토임이 확실하다.
2. 6년뒤인 1620년 일본어민 두 사람이 죽도에 몰래 들어가 살고 있다가 조선에서 이를 알고 소환해가라는 통지를 해왔다. 이 두사람을 처형했다.
3. 5년뒤 우리 어민들이 매년 고기를 잡으러 갔고 그럴일이 수십년이 지났지만 조선에서는 한번도 이를 금지한적이 없다.
결론적으로 조선이 이섬을 포기했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울릉도는 조선이 포기한 섬인 만큼 일본이 취득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리는 결론을 내렸다.
안용복은 이후에 풀려 놨다.
이사건이 공식적으로 알려진것은 다음해인 숙종20년. 그것도 일본왜관이 회의 결과를 통지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면서 알려졌다. 답서를 보냈다.
"우리 조선에서는 울릉도가 비록 우리 섬이라고 하나, 너무 외진 곳에 있어 일찍부터 출어를 금지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 어민들 일부가 귀국령 죽도까지 들어가서 번거롭게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법으로 엄하게 그들을 처벌할것이며, 앞으로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려 국경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당시에는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에는 양국간의 차이가 있었다. 서로 섬의 호칭이 다른데 그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쓰는 호칭만을 가지고 문서를 주고 받은 것이며 어느쪽의 영토라는 것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 당시 울릉도만 관심의 대상이었지 독도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파동이 일어나고 일본에서 돌아온 안용복은 나라를 시끄럽게 했다고 곤장 100대를 맞고 동래부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후 플려났지만 안용복은 분이 안풀렸다.
절치부심 한번 통쾌하게 복수를 하려고 일당을 모았다. 일본에 가서 크게 한탕하자는 목적으로.... 그는 가짜 관복을 입고 울릉, 우산 양도 감세관이라 호칭했다. "일본의 어부들이 우리 땅인 울릉, 우산도에 침입하여 고기를 잡다가 도망쳤으므로 추격해왔다"라고 엄포를 놨다.
오키주는 시끄러워 졌고 안용복은 고소장을 썼다.
1.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받아간 쌀이 1만6천석인데 6천석만 보고 했다.
2. 우리나라에서 가져가 인삼을 10배나 불려서 팔고 있다.
이것이 막부쇼군에 전달되면 대마도 번주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그는
"고발장만 거두어 주신다면 울릉도와 우산도라고 이르시는 그 섬에 간 어부들을 색출해 목을 치겠습니다. 그 섬은 이미 조선의 땅이다.."
"당신들 말을 어찌 믿소?"
"이미 막부에서도 허가가 났습니다. 조선과의 외교 무역등은 대마도에서 처리하라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절대 우리영토에 들어오지 않겠다?"
"당연합니다."
이런 중대한 약속을 받고 돌아왔다.
이 사실이 조선조정에 보고되고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이와중에 중단되었던 대마도와 조선사이에 정기 사절 방문행사를 다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아예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문서를 만들자는 것이다.
1699년 국경조약이 만들어졌다.
"울릉도와 죽도가 하나의 섬이면서 그동안 두가지로 불렸지만 이 섬이 조선땅이고 같은 섬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그러나 우리 조정은 울릉도만 생각했지 독도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안용복은 울릉도와 우산도 2개의 섬이라고 말했던 것인데 우산도를 조정에서는 생각도 안했던 것이다.
이후 1881년  고종18년에 우리 조정이 일본사람이 독도와 울릉도에 많이 내왕한다는 보고를 받고 수색작전을 별친다.
1882년 8월 20일 울릉도 개척령이 내려진다. 첫번째 촌장이 임명된다. 이때도 독도에 대한 통치권이 명확치 않았다.
1897년 일본 요사부로라는 어선의 선장이 독도를 발견한다. 그는 "죽도는 조선의 영토도 아니고 현재 무소속이다. 그러므로 우리 영토로 편입하고 어장을 설치해주기를 바란다"고 상소를 올린다.
심사 결과
"타국이 이를 점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형적이 없고 이미 우리 어민들이 현지에서 어로작업을 펼친지 오래 되었는바 차제에 이름을 죽도로 확정짓고 지금부터 현 시마네 현 소속의 소관으로 정하는 바이다."
3개월 후 일본 해군성은 군함 교립호를 독도에 파견한다. 독도와 울릉도사이에 해저전선을 깔았으며 바위산 정상에서 망루를 설치했다.
뒤늦게 조정이 발칵 뒤집혔지만 이미 늦었다. 조선은 일본에게 목덜미를 잡혀 외교권도 잃고 있는 시기였다.


우리나라에서 독도라는 명칭이 공식기록으로 사용된것은 1906년이다. 일본에 합병 당하기 직전이다.
해방후 패전한 일본이 국제적인 발언을  할 수 없던 사이 우리 민간 독도의용대가 파견되었다. 그후 경찰이 선점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조선시대 왕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지금처럼 이런 분쟁이 없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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