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며 20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무팀장 이모(45)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4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약 114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47억 원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이래 피해 적용액 최대치”라며 “가족들과 공모해 금괴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 회원권 등을 취득했다. 회삿돈을 수백억 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 모 씨에게도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이 씨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한 줄 요약 : 검찰은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무팀장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 여행 다녀오니 바뀐 도어락…집엔 모르는 50대 남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열쇠공을 불러 빈집 출입문 도어록을 바꾸고 침입해 제집처럼 지낸 남성이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A(50대)씨를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열쇠공을 불러 B(30대·여)씨의 집 출입문 도어록을 교체한 뒤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집주인인 B씨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자기 집 도어록이 바뀐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 침대에 누워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와 B 씨는 모르는 사이이며, A 씨는 B 씨의 집에서 1박 2일 동안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숙하다 춥고 배고팠는데 지인이 이 집에 가면 집이 비어있다고 해 들어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노숙 생활한 것은 맞지만 진술의 앞뒤가 안 맞아 신뢰하기 힘들다며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A 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이며, 현재까지 가족 유무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 줄 요약 : 집주인 B씨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자기 집 도어록이 바뀐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침대에 누워 있던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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