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 6월 변협이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본인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사건의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이에 이 씨 등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 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 회부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대전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전기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쯤 10대 청소년 A(12)군 등 4명이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을 훔쳤다.
A군은 유성온천역 인근에 2명을 내려주고 운전하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주유소 입간판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자 동승했던 1명은 달아났다.
경찰은 운전자 A군을 붙잡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 추적 중이다. A군을 제외한 3명은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도주 중인 3명은 만 14세 이상이므로 검거 즉시 특수 절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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