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이 8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의 고3 학급 담임교사 A 씨는 지난 8월 22일 등교 시간보다 8분가량 늦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쳤다.
A 씨가 B군에게 지각 사유를 묻자 B군이 '늦잠 잤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벌어진 일이다. B군은 이어 복도로 나가 "'늦잠 잤습니다'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라고 했고, A 씨는 B군의 뺨을 두 대 때렸다.
A 씨의 폭행에 B군은 뺨이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가 났으며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당시 복도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A 씨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학교는 A 씨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접수했다.
조사에 착수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9월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B군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나, A 씨와의 '분리 조치'는 내려지지 않아 A 씨는 별다른 제재 없이 여전히 담임을 맡고 있다.
B군의 어머니는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지만, 담임교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학생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건 체벌을 넘어선 학대와 폭력"이라며 "아이는 폭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담임 분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화가 난다"라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여러 방송 출연을 활발히 하고 있는 과학 유튜버 궤도(김재혁)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유튜브와 강연 등 수입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을 비롯해 기고, 저술 등의 활동으로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어겼다.
감사원은 궤도의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회사가 유료 광고 수입 은 2021년 6억 8600만 원 매출을 낸 점을 지적하며 궤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궤도는 이외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43회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 허가 없이 이뤄진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947만 원의 사업 및 기타 소득을 올렸다.
재단은 2022년 7월에서야 시간당 40만원, 총약 60만 원을 넘는 금액을 금지한 임직원 외부 활동 사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궤도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고 재단은 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궤도는 겸직금지 논란을 인정한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궤도는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 관련 규정을 몰랐다”며 지난해 8월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감사가 시작돼 사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궤도는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 등을 운영 중이며 구독자 수가 92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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