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10대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고교생은 경찰에서 “상대방이 먼저 흉기로 찔러 대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고교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3시20분쯤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있는 피해자 B양의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채팅 앱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A군이 B양의 집을 찾아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자 서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B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 나도 상대를 흉기로 찔렀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베란다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B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양은 결국 숨졌다.
A군 역시 폐 등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이 흉기로 자신의 등 부위를 한 차례 찌르자 흉기를 빼앗아 B양의 배, 가슴,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부인했던 지민규(30) 충남도의회 의원이 뒤늦게 사과문을 내고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지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도민께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드리게 돼 너무도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린다"며 "바로 사과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24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실망을 드리게 돼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고 이후 저의 부끄러운 변명은 취중에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었고, 이로 인해 더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이와 관련된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행동을 무겁게 느끼고 성찰하고, 충실한 의정 활동으로 도민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0시 15분쯤 충남 천안시 한 도로에서 소유 차량을 몰던 중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300m 더 진행하다 멈춰 섰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과 동승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은 음주 측정과 진술을 끝내 거부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지 의원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고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이 있었고, 기사는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다"고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지 의원은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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