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웹예능 '핑계고'에 배우 박보영이 출연한 영상분에서 유모차와 유아차라는 단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에는 출연자들이 수차례 '유모차'라고 말했지만 자막에서는 모두 '유아차'로 표기됐는데, 이를 두고 유모차가 성차별 단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3일 유튜브에 업로드된 '미니 핑계고'에서는 게스트로 출연한 배우 박보영이 조카들과 에버랜드를 가면서 유모차를 몰았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때 쓰인 자막이 논란에 휩싸였다. 박보영은 영상에서 "유모차"라고 말했지만 자막은 모두 '유아차'로 표기돼서다.
유모차를 유아차로 표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2018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성평등 언어 사전' 발표가 계기였다. 당시 재단은 성차별 언어를 개선하겠다며 해당 사전을 발표했는데 유모차가 포함됐다. 재단은 유모차는 '엄마가 아이를 태우고 끌고 다니는 차'라는 의미로 부모의 역할을 한정한다고 주장하며 유아차를 대체 단어로 소개했다.
생소한 '신조어'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 만이 아니다. 작년에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자궁을 '포궁'으로 부르도록 홍보하는 글이 내부 인터넷망에 올라와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해당 글쓴이는 자궁의 뜻이 '아들을 품는 집'이라고 주장하며 '세포를 품는 집'이라는 뜻의 '포궁'이 더 적합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다만 이러한 표현이 아직 대중에게 생소하다 보니 불편한 시선이 있다. 여전히 일반적으로는 유모차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은 20대 여성 A씨가 경찰서 1층 중정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날 오후 5시께 '쿵 소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오후 6시께 사망했다.
사고 당시 목격자는 없었으나 경찰은 과학수사대 감식 결과 A씨가 경찰서 본관 5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 창문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마포서를 찾아 포인트 환전형 사기 피해를 호소했으며 진정인 조사를 받고 나오던 길에 건물 위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접근한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대가를 줄테니 특정 사이트에 묶여있는 3천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대신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해당 사이트 상담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인트를 찾기 위해 9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A씨는 이 금액을 입금했으며 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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