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김길수가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김길수를 추적 중이다.
4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서울구치소 수감자 김길수(36)가 도주했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다.
김씨는김 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중 유치장에서 이물질을 삼켜 안양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세면을 위해 한 손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후 화장실을 이용하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그의 모습을 육안으로 봤을 때 도주 당시 김씨가 위아래 짙은 네이비색의 병원 관계자 복장처럼 보이는 옷을 입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7시쯤 병원에서 1km 정도 떨어진 안양 범계역 근처의 한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이어 오전 7시 47분쯤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했다.
김길수는 도주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택시에서 내린 뒤에는 불상의 2,30대 여성이 김씨의 택시비를 결제하고 사라져, 경찰은 김 씨에게 공범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는 김 씨를 공개수배하고 경찰과 협조해 체포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체포됐다. 유치장에 수감 중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구속돼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는데, 교정당국은 김씨 수용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겼다.
김 씨는 175㎝의 키에 83㎏ 건장한 체격을 가졌다.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속에 파묻은 50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용물건 은닉 혐의로 구속된 택시기사 50대 남성 A 씨를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제주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39분부터 13일 오전 9시 26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우남육교 도로상에 설치된 자치경찰단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카메라 박스를 뜯어내 300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삼각대 등을 훔쳤다.
지난달 13일 무인 박스 안에 카메라가 사라진 사실을 안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흰색 K5 택시의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도내 등록된 차량 중 A 씨 차량을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를 벌였으나 A 씨가 혐의를 부인해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A 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수상한' 사진을 발견했다. 사건 당일인 13일 오전 모 과수원에서 촬영한 사진이 담긴 것. 당시 A 씨는 1시간 동안 과수원에 머물렀다.
경찰은 A씨 여동생 소유의 과수원 일대를 샅샅이 뒤져 땅 속에 파묻힌 단속 카메라와 삼각대, 보조배터리를 발견했다. 임의동행 상태로 과수원에 있던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서 시속 100㎞ 속도로 차를 몰아 제한속도(시속 80㎞)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까 봐 범행했다. A 씨는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경우가 다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사건과 같이 단속카메라 등 공용물건에 대한 훼손 행위를 엄단하겠다.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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