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일방적으로 위르겐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선임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서 정 회장의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3일 정 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정 회장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클린스만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했다"며 "이는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또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지 않을 때는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이 550만달러(약 73억 5500만 원), 계약 연봉 220만 달러(약 29억 4200만 원)"라며 "공적인 돈으로서 피고발인의 일방적 결정에서 빚어진 연봉 계약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18일에는 정 회장과 클린스만 전 감독, 축협 김정배 상근부회장, 황보관 기술본부장을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서민위는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불미스러운 일이 국내 언론사도 아닌 외신, 그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영국의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며 "무능한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결정한 정 회장 책임론과 위약금 지불에 관한 면피용으로 사태 본질을 희석하려는 '물타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했다.
경찰은 고발장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서민위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후 정 회장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이제 막 배당을 받았다"며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능력과 근무 태도 등의 사유로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가운데 그를 선임한 정 회장 책임론도 불거졌다.
일각에선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당시 축협 전력강화위원회는 다양한 인물을 놓고 고민했으나 정 회장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클린스만을 임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명 남성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이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5일 3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현재도 가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지인 B 씨에게서 9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뒤 갚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투자금을 건네받았음에도 점차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제출된 고소장 내용과 여러 증거를 대조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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