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살해한 친모에게 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 상태로 임신한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인터넷상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낙태약 복용으로 출산 예정일에 앞서 갑작스럽게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하자, A씨는 아이를 집안 침대에 두고 9시간 동안 외출해 방치했다.
외출해 노래방에 간 A씨는 친구들과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대화하기까지 했으나, 신생아를 돌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출산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아이를 집안에 놔둔 채 출근한 사실이 확인돼 아동학대(유기) 살인죄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레아(26)에 대한 첫 공판 기일 23일로 예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재판을 연다.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은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레아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21) 씨와 그의 어머니 B(46)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 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달 22일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 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김레아가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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