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문 씨는 이날 오전 3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 씨의 차량과 부딪힌 택시 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경미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씨에게 음주 측정을 벌인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씨는 오는 7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 씨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선을 바꾸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문 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자습 시간에 '라이트노벨'을 읽던 학생을 동급생들 앞에서 꾸짖고 체벌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중학교 교사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경북 포항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3월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을 꺼내 읽던 중학교 3학년 생 B군을 발견하고 "야한 책을 본다"며 책을 빼앗은 뒤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B군은 "야한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A 씨는 책에 담긴 선정적 삽화를 동급생 20여 명에게 보여주고 학생에게 책을 주면서 야한 장면이 나오는지 체크하게 했다.
B군이 읽던 책은 중고교생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라이트노벨이었다. 라이트노벨은 일본 장르문학의 일종으로 흥미 위주의 가벼운 내용을 담아 청소년이 많이 읽는다. 해당 책에는 일부 애니메이션풍 삽화가 등장하긴 하지만 성적인 내용은 없었다.
A씨의 체벌 직후 진행된 체육시간에 B군은 교실에 남아 'A 씨 때문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글을 남기고 투신해 숨졌다. 이에 B군 부모가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건이 알려졌다.
1심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A 씨가 평소에 B군을 비롯해 학생들을 학대한 적이 없었고 괴롭힐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A 씨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맞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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