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을 떠난 경찰 2명이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A 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당시 출동했던 A 씨와 순경 B 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다.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2심 법원은 "A 씨와 B 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부실 대응으로)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라고 질타했다.
A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B씨도 별도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인천지법은 지난 7월 두 사람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명 아프리카 TV 인터넷 방송인(BJ) 세야(본명 박대세)가 조폭 출신 유튜버 겸 BJ 김강패(본명 김재왕)로부터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전날 박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김 씨로부터 케타민과 액상 마약을 매수하고,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부터 BJ로 활동해 온 박 씨는 지난해 3월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하며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수사를 받았다. 다만 최근 불거진 'BJ 집단 마약 의혹'에 대해서는 "(자수한) 이후에는 나쁜 것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그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정황을 포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영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박 씨를 구속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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