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토막 사체가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서울에서 유력 용의자인 남성을 체포했다.
화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46분께 화천읍 하남면 위라리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에서 다리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의 신고가 최초 접수됐다.
잠수부 등을 동원해 추가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3일 오전 10시30분께 최초 발견지역에서 600여m 떨어진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훼손된 사체 여러 점을 추가로 발견해 인양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신은 30대 초반 여성 A씨로 추정되며 몸통, 팔, 다리 등 사체 7~8개가 비닐자루에 담긴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살해당한 뒤 시신이 훼손됐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이어나가 3일 오후 7시12분께 서울시 강남구의 한 지하도에서 용의자 30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혐의 사실을 인정했으며, A씨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구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시민신고로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께 경북 경산시 경안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체포됐다.
A경위는 일행이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려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 일정 거리를 후진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직 경찰의 음주운전 비위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10월 7일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B경사가 인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B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지난 8월 21일에도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C경위가 경기 광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C경위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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