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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1.오늘의 일들 : ‘사생활논란’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해 / 유비빔, 갑작스러운 불법 영업 고백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4. 11. 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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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생활논란’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에 ‘트리플스타’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주목받은 강승원 셰프가 사생활 논란에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불거졌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흑백요리사 요리계급전쟁 갤러리’에는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혐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최근 트리플스타 전처 폭로가 있었다”며 “트리플스타가 레스토랑 공금 일부를 자기 부모님에게 보낸 정황을 뒤늦게 파악해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전처는 주장 중”이라고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트리플스타의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라고 덧붙였다.

작성자의 민원은 서울 강남경찰서로 신청됐다.

글 작성자는 “형법에는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제361조(친족 간의 범행, 동력) 등에 따른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지만, 2003년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다”면서 고발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트리플스타 사건의 공소시효는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강 셰프와 2014년 미국에서 만나 2022년 5월 결혼했다는 A 씨는 결혼 후 여자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갈등으로 3개월 만에 헤어져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밝히며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교제하고 결혼해 헤어지기 전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왔다고 했다.

A씨는 강 셰프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 ‘트리드’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로도 알려졌다. 또한 강 셰프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미슐랭 레스토랑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레스토랑 공금 유용 의혹까지 제기됐다. 트리드는 A 씨와 시부모와 각각 1억5000만원씩 투자했는데, 매장에서 적자가 발생하자 강 셰프가 이 돈 일부를 몰래 가져갔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한편 강 셰프는 A 씨의 반성문을 공개한 매체에 “로비를 한다고 채용되는 곳이 아니다”며 “이메일을 넣어 ‘아틀리에 크렌’에선 익스턴십으로 일했고, ‘베누’에선 3개월간 무급 인턴으로 일해 정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성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또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A씨의 주장에 대해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1줄 요약 : 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에 ‘트리플스타’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주목받은 강승원 셰프가 사생활 논란에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2. 유비빔, 갑작스러운 불법 영업 고백

개명까지 할 정도로 비빔밥에 인생을 건 남자로 잘 알려진 ‘비빔대왕’ 유비빔 씨가 식당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을 고백했다.

유 씨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찍어 올린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란 제목의 장문 자필 사과문에서 “저는 과일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운을 뗐다.

유 씨는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유 씨는 실제로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유씨는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을 98만원을 지불하고 연간 매출액 수억원을 냈다고 한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법질서를 무시한 데다 연이은 단속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주를 바꿔 법망을 피해 갔으며 불법영업으로 누적한 순이익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씨는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저와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고 했다 .

유 씨는 앞으로 기존 식당 공간을 시민들에게 비빔 관련 전시 및 공연 장소로 무료 개방하고, 영업 대신 비빔 현상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 현상을 연구하고, 비빔 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간 혼신을 다해 가꿔온 옛 비빔소리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전시, 비빔공연장소로 무료개방하겠다”고 했다. 또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했다 .

끝으로 유 씨는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 다시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 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했다.

유 씨는 비빔 요리법에 빠져 2007년 이름까지 ‘비빔’으로 개명한 것으로 유명한 요리사다. 이 같은 사연이 화제를 모아 여러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했다. 롯데리아의 전주비빔라이스버거, 동원F&B의 양밤 비빔드밥 등 비빔 관련 광고를 촬영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목을 끌었다. 당시 유씨는 곤룡포를 입고 등장해 자신을 ‘전주의 비빔대왕’이라고 소개하며 “세계를 비비려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다.

1줄 요약 : 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에 출연했던 ‘비빔대왕’ 유비빔 씨가 식당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을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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