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학생들과 갈등 중인 동덕여대가 본관 점거 및 기물 파손 혐의 등으로 학생들을 고소했다. 학교 측은 21명을 고소했는데 이 중 신원이 특정된 이들은 19명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9일 동덕여대 총장 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이후 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학교 측 고소 죄명은 공동재물손괴, 공동근조물침입,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이라고 밝혔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명의로 접수된 고소장에는 총학생회 학생 등 21명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중 2명은 성명 불상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19명이 정확히 어떤 신분이고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동덕여대 일부 학생들은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도입 논의에 반발해 건물에 래커칠을 하고 본관을 점거하는 등 시위에 나섰다. 학교 측은 서울북부지법에 학생들이 본관에서 퇴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경찰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동덕여대 총학생회 ‘나란’은 지난 1일 공학전환 논의 비민주적 진행 방식에 대한 사과 등 5가지 요건을 본관 점거 해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동덕여대와 관련한 수사 4건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동덕여대에 칼부림을 하겠다’는 온라인 협박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건조물 침입 관련 3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김 경찰청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촉구 민원 1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민원은 엄정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당부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말에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지난달 21일 상해, 협박, 모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7일 지하철 3호선 열차에서 승객 B 씨가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양보해 달라"라고 하자,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B 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다수의 승객 앞에서 욕설을 쏟아냈다. 역무원의 제지로 열차에서 내리면서 B 씨의 팔을 잡고 스크린도어에 수차례 밀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지하자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오늘 지하철역 한 번 피바다 만들어 보자"며 B 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그 과정에서 모욕하거나 위협한 발언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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