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손흥민(32)씨가 강남 클럽에서 술값 3000만원을 썼다는 내용의 거짓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업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영업 직원 5명을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직원들은 작년 8월 3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토트넘 홋스퍼와 바이에른 뮌헨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소셜미디어에 “손흥민이 경기 후 강남 클럽에 뮌헨 선수들과 방문해서 술값으로 3000만원을 냈다”는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클럽을 찾은 손씨의 행적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당시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 등이 프리시즌 투어로 한국을 찾아 친선경기를 끝낸 뒤라 해당 글이 확산되면서 손흥민을 향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후 해당 루머가 허위 사실임이 밝혀지자 이들 중 한 명은 “나는 손흥민 말고 김흥민형 말한 것”이라는 변명을 하기도 했다.
이에 손흥민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 측은 이들을 명예 훼손,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작년 8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손앤풋볼리미티드 관계자는 “손흥민 선수의 클럽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린다”며 “선수의 모범적인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손흥민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쌓은 명성,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광고 및 마케팅을 하는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업무 방해 고소 건은 불송치했다”고 했다.
KBS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장면과 자막이 잘못 방송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 심의 의사를 밝혔다.
방심위는 13일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보도하면서 화면이 서로 바뀌어 나간 KBS 1TV '5시 뉴스'에 대해 신속 심의하겠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해당 보도에 대한 민원이 총 6건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전체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11일 방송된 '5시 뉴스'에서 탄핵 반대 집회 상황을 전하는 내용에 '탄핵 찬성 집회' 화면이 잘못 나갔고, 탄핵 찬성 집회 상황을 전하는 부분엔 '탄핵반대 집회' 화면을 내보냈다. 해당 방송은 약 10여초간 노출됐다.
KBS는 지난 12일 이를 시인하고 저녁 메인 뉴스인 1TV '뉴스9'에서 사과했다. 김현경 앵커는 "방송사고 조사위원회를 꾸려 잘못된 화면이 나간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건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KBS는 또한 사과문을 게재하며 조사위원회를 통해 관련 뉴스를 제작하고 진행한 영상 편집자, 뉴스 진행자 및 담당 데스크를 모두 조사해 업무 과실이 드러날 경우 회사 사규에 따라 엄중히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사회적 쟁점 사안을 다룰 경우 엄정하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문제가 된 해당 뉴스 영상은 유튜브에서 삭제된 상태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