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참가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2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24분께 대통령 관저 인근 거리에서 자신과 입장을 달리하는 집회 참가자와 다투다가 허공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수 측 집회 참가자가 야당 대표를 욕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머니에 갖고 있던 문구용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불교 종단 명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 범죄 수익금 ‘돈 세탁’을 도운 승려 A(61)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불교 종단 명의의 은행 통장을 건네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가 건넨 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익금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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