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육장과 지파장, 강사, 총회 간부 등 신천지 요직을 두루 거친 한 탈퇴자가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찍으라는 신천지 내부의 조직적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전직 신천지 지파장을 지낸 A 씨는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부터 특정 정당 후보를 일관되게 밀어왔고,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였다”며,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 신천지를 보호해 주고 지켜 줄 수 있다는 말도 했었다”라고 폭로했다.
그는 “(윤석열 지지에 대한 지시가) 공공연하게 내려왔다. 그런데 이 지시를 구역장 이상 사람들 한 테만 이야기하지 그 밑으로는 공지를 절대 내리지 않는다. 즉, 구역장이 구역원들 한 테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며 “이 사람(윤석열)이 돼야 우리 신천지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윤석열)을 찍으라 한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이런 공지를 내리는 데는) 텔레그램만 쓰고 구역 창, 부서 창, 전체 창을 만들어서 거기다 공지사항을 내리는데 지금은 다 (내용이) 유출이 된다”며 “지금은 그것도 안 하고 공식적인 것만 내려 보내며, 특별한 내용들은 구역장이 구역원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공지내용이)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폭로는 신천지가 정치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조직적 지지를 형성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신천지의 내부 실태와 정치권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공수처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접수 시간은 오후 5시40분께”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시도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15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조사 초반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러 발동 요건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한 부분”이라면서 “(그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게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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