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노후 아파트에서 집 천장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3시 17분께 용산구에 있는 S 맨션 A 동 3층 거실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었다. 하지만 20kg 정도 되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TV 등 집기가 손상됐다. 무너진 천장 구멍으로 윗집이 보일 정도였다.
S 맨션은 1970년 준공돼 지난해 12월 용산구청의 안전점검에서 하위등급인 D(미흡)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지자체 등은 시설물 안전등급을 A~E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중 하위 등급인 D(미흡)와 E(불량)는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주민들은 “지은 지 55년 된 아파트가 붕괴 조짐이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는 “S 맨션 A 동은 제3종시설물 D 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1년에 3회 구청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진행했다”며 “이와 별개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난해 9월 22일에 정밀안전점검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해당사항은 없으나 건축물 위험 우려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진단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부연했다.
구 관계자는 “2월 20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불만 사항, 건의 사항 등을 확인해 현장에서 안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돈을 빼앗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43)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는 "인간 존재의 근원인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3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의 차량을 끌고 도주한 김 씨는 A 씨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수사 결과 당시 도박 등으로 1억원가량 빚이 있었던 김 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간 13만원 중 6만 원가량을 로또 복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받았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사건 당일 도박에서 큰 손실을 보고 패닉 상태에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죽는 날까지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대답은 '징역 30년'이었다.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심 선고 이후 피해자 모친은 “내 가슴에서 새끼가 울고 있는데 어떡하느냐”고 오열했다. 다른 유가족들 역시 “사형시켜야지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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