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의 ‘옛날참기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직하고 착한 기업으로 소문난 식품업체 오뚜기가 '100% 참기름'을 내세워 판매한 ‘옛날참기름’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오뚜기의 ‘세계 일류 상품 옛날 참기름’ 제품에서 참기름에 거의 들어있지 않아야 할 리놀렌산 성분이 기준치(0.5%)의 2배를 웃도는 1.2%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리놀렌산은 참깨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은 성분으로, 다른 종류의 기름이 참기름에 혼합되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여겨진다.
이번에 리놀렌산 성분 검출로 ‘참기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오뚜기 제품은 사각 캔 형태의 450㎖ 참기름이다. 문제가 된 오뚜기 ‘옛날 참기름’ 뒷면에는 ‘볶음참깨분 100%(외국산:베트남, 미얀마, 중국 등)’ 원료라고 표기돼 있다. 또 ‘대한민국 대표 오뚜기 참기름’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시중 마트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참기름이 아닌 성분이 적발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도 해당 제품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리놀렌산이 유해 성분이 아니어서 회수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추후 관할 지자체에서 문제가 된 ‘오뚜기 옛날 참기름’ 제품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뚜기 측은 지자체 검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라인은 모두 참기름만 생산하고 있고, 다른 기름이 혼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뚜기 관계자는 “참기름과 들기름 외에 기타 식용유지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며 “리놀레산의 검출은 들깨 또는 들기름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옛날참기름’을 오뚜기는 ‘100% 참깨’ 성분이라고 표기해 판매해왔으나, 들기름 성분이 일부 섞인 참기름 제품이 생산됐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내 A씨도 공범으로 지목해 함께 피의자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의 아들인 30대 이모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에 아내 A씨 등 2명이 동승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에 이용된 차종과 차 번호를 파악하고 부부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부부가 탑승했던 해당 차량은 렌터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남편의 마약 혐의 관련 첫 언론 보도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가족관계를 묻는 말에 "시아버지가 이 의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햐졌다. 이씨는 이 의원의 아들인 남편과 함께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3일 이씨의 신원을 확인해 53일 만인 지난달 25일 이씨 부부 등을 검거했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 부부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범행 계획·공모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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