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이 연이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은 백종원에 대한 두 건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형사 입건한 백종원의 사례는 더본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의혹이다.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의 성분표를 살펴보면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를 포함해 미국·호주산 밀가루가 사용됐다. 더본코리아는 그간 이 제품을 ‘국산’으로 홍보해 왔는데 정작 원료는 수입산으로 이뤄진 것이다.
백석공장은 원칙적으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수 없어 비판이 가중됐다. 백석공장 부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농업진흥구역엔 가공·처리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더본코리아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은 홍보 문구에서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정작 성분 분석표를 따져보니 중국산 마늘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경우 더본코리아는 제품의 유통만을 맡고 있다.
백종원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고인은 “백종원은 과거 ‘골목식당’에서 한 피자집의 보건증 갱신 및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 문제에 대해 직접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본인이 10년 동안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또한 “스스로 지역 농가를 살리겠다고 그토록 목소리를 높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대중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 본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약품 등의 건기식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가격이 3000~5000원 수준으로 약국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일양약품이 닷새 만에 돌연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결정이 대한약사회의 반발 직후 나왔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지난달 28일 다이소 건기식 판매와 관련해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건기식)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보이콧을 예고했다”며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전격 현장조사에 나섰다.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제한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을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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