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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오늘의 일들 : 회사 냉장고 초코파이 먹은 기사, 절도 벌금 5만원 / 전 여친과 남친 살해 후 자수한 30대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5. 5. 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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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냉장고 초코파이 먹은 기사, 절도 벌금 5만원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죄로 법정까지 선 화물차 기사에게 유죄가 내려졌다. 검찰은 처음에 해당 사안을 약식기소했으나 절도 혐의를 받은 A씨(41)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초코파이
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은 기사가 벌금5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초코파이랑 과자를 꺼내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냉장고 관리를 담당하는 물류회사 관계자는 "우리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엇갈린 주장 속에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A씨 유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며 "피고인이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물류회사의 경비원은 '사무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으며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도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줄 요약 :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가 절도 혐의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2. 전 여친과 남친 살해 후 자수한 30대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현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이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애인인 B씨와 그의 남자친구인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천경찰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천경찰서

사건이 발생한 건물에 거주하는 A씨는 이후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손과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전 9시 8분께 사건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상 치료 때문에 A씨에 대한 정식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A씨와 피해자들 간의 정확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의 정확한 범행 시간과 수법 역시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범행 동기를 비롯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B씨와 C씨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

1줄 요약 : 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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