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며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대표는 6일 보도자료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낸 입장에서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제기된 많은 이슈와 지적에 대해 서면과 주주총회를 통해 사과드린 바 있으나 오늘은 영상으로 직접 고개 숙여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모든 문제는 저에게 있다"라고 머리를 숙였다.
백 대표는 "품질과 식품안전, 축제 현장 위생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하나하나 개선하고 있다"며 "가맹점주와 주주, 고객만 바라보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앞서 더본코리아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원산지 표기 오류 문제에 이어 축제 현장에서의 식자재·조리기구 관리 문제 등이 지적되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백 대표는 이에 대해 2차례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더본코리아와 백 대표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가 보도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더본코리아가 '덮죽' 제품에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국내산', '자연산' 등 표현을 사용해 허위정보를 담았다는 민원을 접수,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빽다방'이 신제품 빵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케 했다는 의혹,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으로 된 조리도구를 식품용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오인케 하고 이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체코 법원이 6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이날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향후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예정됐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식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경쟁 끝에 지난해 7월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체코 경쟁보호청(UOHS)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EDF는 이에 불복해 지난주 법원에 UOHS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EDF가 최종 계약 서명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총사업비는 약 26조 원으로, 계약이 체결될 경우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두 번째 원전 수출 기록을 세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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