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출근 첫날을 맞은 베트남 국적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망 경위 및 사업장 안전관리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구미시 산동읍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장 지하 1층에서 A씨(23세, 베트남 국적)가 앉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동료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A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A씨의 체온은 당시 40.2도였으며, 사망 당시 구미 지역의 기온은 37.2도에 달해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상황이었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이 첫 출근일로, 거푸집 설치 작업에 투입돼 있었다. 사고 당시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모습을 보이지 않자 수색에 나섰고,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국내 지인을 통해 기저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공사장 사업주 측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 여부에 대한 정밀 점검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으며, 무더위 대비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갈수록 심화되는 여름철 폭염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정부는 반복되는 온열질환 사고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및 현장 점검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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