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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오늘의 일들 : ‘16년 미제’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범,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5. 7. 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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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미제’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범,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 2008년 새벽 슈퍼마켓 침입해 점주 살해…2023년 체포, 1심 30년 → 2심 무기징역 → 대법원 최종 확정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2008년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이 범행 16년 만에 검거돼 최종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인정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수배전단 모습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살인사건 용의자
2008년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이 범행 16년 만에 검거돼 최종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6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경기 시흥의 슈퍼마켓 강도살인사건의 범인 A씨가 무기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강도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08년 12월 9일 새벽 4시께 발생했다. 당시 32세였던 A씨는 시흥시에서 24시간 운영 중이던 슈퍼마켓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점주 B씨(당시 40세)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계산대 금전함에서 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을 전전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대로 범행을 실행했고, 범행 장면은 매장 내 CCTV에 녹화됐지만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다. 경찰은 내사 중지 처리했으나, 2023년 2월 결정적인 제보를 받고 재수사에 착수, 같은 해 7월 14일 경남에 거주하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초기에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 사흘 만에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과도하다고 항소했으나, 오히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어야 할 중대 범죄”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A씨는 16년 만에 자신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무기징역이라는 가장 무거운 처벌로 지게 됐다. 피해자 유족의 오랜 고통과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줄 요약 : 2008년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이 16년 만에 검거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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