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심 판결 유지…피해자 고통·합의 불발 등 불리한 요소 작용, 사회적 비판도 확산
전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했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적절한 반성과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 항소심 결과, 원심 그대로 유지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4일 황의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과 동일한 결과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이후의 반포 과정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합의 불발과 피해자의 용서 거부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지적했다.
■ 피해자 측 “극심한 고통, 2차 피해까지 발생”
피해자 측은 황의조의 불법촬영 사실이 드러난 이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왔다. 특히 황의조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해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노출됐다”며 “이것이야말로 2차 가해인데, 법원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피해자 측은 황의조가 제시한 합의금 4억 원을 거절했으며, 공탁금 수령 역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합의에 준하는 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황의조 “깊이 반성…앞으로는 축구에 전념”
황의조는 선고 후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큰 실망을 드려 고개를 들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며 더욱 성숙해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강한 반발과 사회적 여론을 고려할 때, 황의조가 축구 선수로서 다시 이미지 회복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기습 공탁’ 논란과 법원의 판단
황의조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 측 동의 없이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기습 공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일각에서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감형을 노린 전략적 행위”라는 비판이 거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만큼 실질적 피해 회복 효과는 없다”면서도 “‘기습 공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서가 없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부족했다는 점은 재판부가 불리한 요소로 명시했다.
■ 축구 커리어와 향후 파장
황의조는 지난해 9월 튀르키예 리그 알란야스포르로 완전 이적해 한 시즌 동안 리그 30경기에서 7골 2도움을 기록, 팀의 잔류에 기여했다. 이번 시즌에도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꾸준히 출전 기회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선수 생활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미 팬덤과 여론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황의조의 복귀와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축구협회 차원에서의 징계 가능성과 스폰서 계약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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