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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16] 함양 산불 방화범은 ‘봉대산 불다람쥐’…90차례 산불 낸 60대 재범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6. 3. 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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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산불 방화범 정체는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과거 17년간 90여 차례 산불…징역 10년 복역 후 또 방화, 올해 첫 대형 산불 피해 234㏊…경찰 “추가 범행 여부 수사”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의 방화범이 과거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17년 동안 상습적으로 산불을 일으켰던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6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구속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함양 산불 방화범 검거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의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함양 산불을 포함해 올해 1월 29일 전북 남원 산내면 백일리,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봉대산 불다람쥐’…17년간 90차례 방화

A씨는 과거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산불을 낸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약 17년 동안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가 넘는 산불을 일으켜 지역사회에 큰 불안과 피해를 초래했다.

산불이 반복되자 경찰은 당시 A씨 검거를 위해 현상금을 걸었고, 현상금 규모는 최고 3억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2011년 검거…징역 10년 선고

A씨는 2011년 3월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봉대산 등에 37차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산불방화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그 이전 범행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울산 동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 4억2천만 원의 배상 판결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출소 후 또 방화

A씨는 2021년 출소한 뒤 몇 년 전 고향인 경남 함양으로 이사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 13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뉴스에서 산불 관련 보도를 보고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올해 첫 대형 산불 피해

A씨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21일 함양군 마천면 산불은 강풍을 타고 확산되며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산불 영향 구역은 축구장 327개 규모에 해당하는 약 234헥타르로 추정된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1줄 요약 : 함양 대형 산불 방화범이 과거 울산 봉대산에서 17년간 90차례 산불을 냈던 ‘봉대산 불다람쥐’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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