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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16] 응급실 뺑뺑이 4세 사망 사건…병원 4억 배상 판결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6. 4. 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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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4세 사망 사건…법원 “병원 책임 70%” 4억 배상 판결

📍응급환자 진료 거부·부실 처치 모두 과실 인정…의료 공백·시스템 문제 재조명

생명이 위태로운 4세 아동에 대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병원 간 전원을 반복하게 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수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응급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병원의 책임 의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 법원 “병원 과실 인정”…4억 원 배상 판결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故)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병원들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액의 70%에 해당하는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와 적절한 처치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고, 병원 측의 과실을 폭넓게 인정했다.

🔹 편도 수술 후 출혈…응급 상황 악화

김동희 군은 2019년 10월 경남 양산의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였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면서 부산의 B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B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에도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환자는 다시 119 구급차에 인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진료 없이 전원…기록 전달도 미흡

재판부는 B 병원 의료진의 대응에 대해 명확한 문제를 지적했다. 응급실 의사는 환자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채 119 구급대에 환자를 넘겼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진료 기록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이는 응급환자 인계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료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 “다른 병원 가라”…A 병원 사실상 치료 거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송되던 김 군은 가장 가까운 A 병원으로 향했지만, A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며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 결과, 당시 응급실에는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병원의 응급환자 진료 거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 20km 추가 이동 끝 사망…골든타임 놓쳐

결국 김 군을 태운 구급차는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치료가 지연됐다. 김 군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2020년 3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 것으로 판단했다.

🔹 형사 재판선 벌금형…민사서 과실 인정 의미

앞서 형사 재판에서는 A 병원과 의료진이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번 민사 판결에서 과실이 인정된 것은 형사 판결과 별개로 병원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 유족 “같은 피해 없어야”…제도 개선 요구

김 군의 어머니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던 부분이 민사에서 과실로 인정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의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환자 진료 거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시스템 개선 과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료 과실을 넘어 응급의료 전달 체계 전반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병원 간 책임 회피와 전원 과정의 혼선이 환자 생명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응급환자 수용 의무 강화와 함께, 병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줄 요약 :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4세 아동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과실을 인정하고 4억 원 배상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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