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버려진 음료 컵 얼음 씻어 생선 위 사용 주장…상인은 “지시 없었다” 해명
서울 광장시장에서 가격·서비스 논란에 이어 위생 문제까지 연이어 불거지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한 식당 직원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 컵 속 얼음을 꺼내 씻은 뒤 다시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제보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얼음이 손질된 생선 위에 그대로 사용됐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충격과 불안이 커지는 분위기다. 업주 측은 관련 지시를 부인하며 개인 일탈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반복되는 가격·서비스 논란에 이어 위생 문제까지 겹치면서 관리 책임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쓰레기통 뒤져 얼음 꺼내…세척 후 보관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오쯤 광장시장 인근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중 한 식당 직원의 행동을 목격했다.
직원은 가게 앞 쓰레기통을 뒤져 플라스틱 음료 컵을 꺼냈고, 컵 안에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이 남아 있었다. 이후 해당 직원은 컵을 들고 이동해 수돗물이 나오는 고무호스를 이용해 얼음을 두 차례 씻어낸 뒤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보관했다.
이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촬영됐으며, 제보자는 “단순히 쓰레기를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얼음을 따로 분리해 재사용하려는 행동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 생선 위에 그대로 사용…“충격적 장면”
더 큰 문제는 이후 상황이었다.
잠시 뒤 다른 직원이 스티로폼 상자를 열어 해당 얼음을 꺼낸 뒤, 손질된 생선 위에 그대로 올려 진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사실상 식재료 보관 과정에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이 사용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A씨는 “쓰레기통을 뒤지던 직원이 손을 씻지도 않고 바로 조리 과정에 참여했다”며 “시장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위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얼음은 음식과 직접 접촉하는 요소인데, 이런 방식으로 재사용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업주 해명 “지시 없었다”…책임 공방
논란이 커지자 해당 식당 업주는 해명에 나섰다.
업주는 “가게 앞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가 바닥에 흐르지 않도록 정리하라고 했을 뿐, 얼음을 재사용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지시는 전달받은 적도 없다”며 “직원이 아까운 마음에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 책임 여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식당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위생 문제인 만큼 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법적 문제 가능성…“식품위생법 위반 소지”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논란을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직접 섭취용이 아니더라도 음식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사용됐다면 식품위생법상 ‘재사용 금지 식재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세척만으로 재사용하는 것은 위생 기준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반복되는 논란…가격·서비스 이어 위생까지
광장시장은 최근 가격과 서비스 논란이 잇따르며 신뢰도 하락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 노점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500㎖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고, 해당 업소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유튜버가 순대를 주문했으나, 주문하지 않은 고기를 임의로 추가한 뒤 더 높은 가격을 요구받았다는 영상이 확산되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가격·서비스 문제에 이어 위생 논란까지 겹치면서 시장 전반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소비자 신뢰 타격…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이번 사건은 전통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별 상인의 일탈로 보기보다는, 위생 관리 기준과 교육,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관광객 유입이 많은 시장의 경우 위생 문제는 곧 국가 이미지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상인회 차원의 자율 규제 강화와 함께, 지자체의 정기적인 위생 점검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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