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주요 재판 결과 및 핵심 내용 | 상세 비고 및 연관 사건 |
|---|---|---|
| 재판부 및 선고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이진관) | 2026년 6월 22일 오후 2시 선고 공판 |
| 주요 유죄 혐의 |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징역 25년 선고 (법정 구속 완료) |
| 특검 구형 대비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량: 징역 20년 | 재판부가 특검 구형보다 5년 가중 선고함 |
| 공소기각 혐의 (1) | 박성재: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청탁금지법 위반) |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 종료 |
| 공소기각 혐의 (2) | 이완규 전 법제처장: 국회 법사위 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 주장한 혐의 공소기각 |
| 피고인 및 특검 반응 | 박 전 장관 측: "즉각 항소" / 특검팀(장우성 특검보): "항소 가능성 낮음" | 기각된 의혹은 '2차 종합특검팀' 인계 검토 예정 |
이번 재판의 핵심 분수령은 박성재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것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내란 범죄'임을 알고도 동조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군을 동원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행위 자체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즉 형법상 명백한 내란 범죄로 못 박은 것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의 정황을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을 직접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 이른바 '명태균 사건'의 수사 무마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박 전 장관은 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과 윤 전 대통령이 후속 조치로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려 한다는 정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 전 장관에게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존재했으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공모·가담했다는 혐의가 전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박 전 장관의 12·3 당일 행적은 정상적인 장관의 직무 집행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그는 즉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여 일련의 내란 실행 행위를 진두지휘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범죄는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로 비상계엄이 무력화되자, 그는 법무부 검찰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위를 남용하여 계엄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이 문건을 토대로 담화를 발표하며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대중에게 강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든 행위가 법무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불법 행위이자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행위라고 엄중히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이번 사태를 '12·3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위로부터의 내란)'라고 정조준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자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법치주의를 파괴하려 한 행위는 하층부에서 일어나는 일반 내란 소요 사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비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역할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
더욱이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재판 프로세스 중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슴없이 허위 진술을 일삼았고, 명백한 교정시설 점검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물증이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기만적인 주장으로 일관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피고인 신문 마지막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구두 사과를 전하긴 했으나, 재판부는 평소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정성을 전혀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무려 5년을 가중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동일한 재판부로부터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전례와 비교해도 한층 무거운 형량입니다.
이번 선고에서 또 다른 뜨거운 감자는 박 전 장관이 작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수용하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수사 개입 지시를 내렸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더불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 계엄 모의 정황이 의심되는 이른바 '안가 회동'을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역시 병합 심리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두 핵심 의혹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소송을 강제 종료하는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관할권 바깥'이라는 형식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내란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철저히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와 직접 연관된 사건'으로 묶여 있는데, 수사의 단초가 된 박 전 장관의 텔레그램 메시지나 안가 회동의 위증 정황이 12·3 내란 범죄와 구체적이고 인과적인 연관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참고로 공소 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즉, 현재의 내란 특검 틀 안에서 기소된 것은 절차적 미비이나, 추후 정식 수사 기관이나 별도의 전담 특검을 통한다면 언제든 재수사 및 재기소가 가능하다는 불씨를 남겨둔 전향적 유보 판결입니다.
선고 직후 법정 안팎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해석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엄 정국 속 법무장관의 정상적 업무 독려였을 뿐이라는 무죄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이어갈 조짐입니다.
반면 특검팀 내부 분위기는 고무적입니다. 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사법부가 명확히 짚어준 판결"이라며 내란 유죄 부분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만큼 내란죄 파트에 대해서는 특검 측의 항소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아울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 사건과 이완규 전 처장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출범 준비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판단할 것"이라며 "종합특검팀에 사건을 깔끔하게 인계할 수만 있다면 이 부분 역시 따로 항소하지 않고 정식 재수사 궤도에 올리겠다"고 향후 전략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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