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비용을 대납한 후원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서울시 청사 안팎에서는 향후 시정 공백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원의 공직자격 상실형을 결정했습니다. 선고 당일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오 시장은 주문이 낭독되는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결과를 판결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엄중함을 감안해 법이 정한 최선의 형량을 엄격히 적용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법원 등 상급심에서 이번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함은 물론 정치적 입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재판부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총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비공표 4건, 공표 1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 및 불법 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여론조사 10건 전체와 대납액 3300만원 전체를 불법으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2021년 1월 22일 첫 비공표 조사를 포함한 5건(2100만원 상당)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유죄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후원자 김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자금을 입금한 시점과 공표 전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 측에 전달된 시기가 명확히 일치한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비공표 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준비 과정에서 주요 전략 판단 재료로 활용되었다는 정황이 유죄 판단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의 직접적인 의뢰 정황이 입증되지 않은 4건과, 의뢰는 있었으나 후원자의 대납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1건 등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수 금액인 2100만원은 후원자 김 씨 계좌에서 미래한국연구소 측으로 직접 송금된 거래 내역을 통해 증거가 입증된 부분에 한해 엄격히 법적 책임을 물은 결과입니다.

오 시장 측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명태균 씨에게 비공식 여론조사를 의뢰할 정치적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당 대표와의 갈등 및 연이은 선거 낙선으로 정치적 위상이 약화되어 있던 오 시장의 상황이 주요 동기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소개로 만난 명 씨를 통해 당내 접점을 넓히고 본인의 지지율과 경쟁력을 입증하려 한 목적이 충분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당내 유력 후보들과의 경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객관적인 민심 흐름 파악이 캠프의 최우선 과제였음이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명 씨 측 여론조사를 활용해 선거 국면에서 유불리를 판단하려 했던 정황이 유효한 동기로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명태균 씨의 진술 중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식의 과장되고 신빙성이 낮은 주장은 증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디지털 증거와 일치하는 명 씨의 핵심 진술만을 유죄의 정황 증거로 한정하여 반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정황적 주장보다는 디지털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관계만을 선고의 정당한 기초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오랜 공직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갖춘 오 시장이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행위를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를 제3자 대납 방식으로 우회하려 한 점은 법률을 경시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오 시장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자극적인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내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 법률대리인 측 역시 고등법원에서 열릴 2심 재판을 통해 여론조사 전달의 직접 지시 여부와 대납 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의 박노수 특검보는 피고인들이 주장해 온 '정치적 목적의 기소'라는 주장이 허구였음이 재판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검 측은 판결문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시정 운영의 불확실성과 함께 2심 고등법원에서의 법리 공방이 한층 더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사건명 |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
| 선고 일시 및 법원 | 2026년 7월 22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 주요 피고인 형량 | 오세훈: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 강철원: 벌금 300만원 / 김한정: 벌금 500만원 |
| 재판부 판단 요지 | 여론조사 5건(2100만원) 대납 인정 / 공직자격 상실형 불가피 |
| 향후 절차 | 오세훈 시장 측 즉각 항소 예고 / 2심 법정 공방 진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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