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 경인 아라뱃길 31세 여성 실종 3일째
인천시 경인 아라뱃길 일대에서 30대 여성이 실종, 3일째인 현재 경찰이 수색 중이다.
2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시 50분쯤 31세 여성인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7일 오전 1시 20분쯤 인천시 계양구 경인 아라뱃길 아라마루 전망대 앞에서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후 행적은 경찰에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A 씨가 가진 신용카드 역시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에는 사용 내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현재 경인 아라뱃길 수로, 인근 야산 등을 수색하며 A 씨를 찾고 있다.
A 씨 가족이 A 씨의 얼굴과 실종 당시 모습 등의 사진을 넣은 제작한 전단 이미지에 따르면 A 씨는 키 154cm에 갈색의 긴 머리를 하고 있다. 실종 당시 흰색 모자, 회색 후드티, 남색 레깅스, 흰색 양말, 검은색 가방 등을 착용하고 있었다.
2. '불법 촬영' 혐의 초등학교 교장 긴급체포..."신고 말라" 회유
교직원 화장실을 불법 촬영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초등학교 교장(남성)이 교사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며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장은 “학생이 범인이면 어쩌려고 수사를 원하느냐”, “모두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교사들을 압박했다.
안양 동안 경찰서는 관내 초등학교 교장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1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화장실을 이용하던 교사가 27일 변기 주변에 놓여 있는 휴지상자 속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교감에게 카메라 발견 사실을 알렸고, 교감은 즉시 A교장에게 보고했다. 노조는 “A교장이 이날 오후 교사들에게 ‘학교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카메라에도 찍힌 게 없으니 범인을 찾을 수가 없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사들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교장 A 씨는 “만약에 범인이 학생이면 어쩌려고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는 말로 강하게 신고를 막으려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교장이 신고하지 말라고 회유했으나, 이 학교 교직원이 이튿날인 28일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하고 교장실과 A 씨의 자택 등도 압수 수색했다.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은 성적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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