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흉기 든 전 남자 친구의 새벽 인질극
새벽 한 유흥가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 친구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스스로 흉기를 겨누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9일 새벽 3시 반께 경기 부천시 심곡동의 한 유흥가에서 인질극이 벌어졌다. 인질극을 벌인 이 모 씨(24)는 흉기를 들고 전 여자 친구를 붙잡아둔 채 스스로 자해를 시도했다. 당시 그는 전 여자 친구를 향해 “찔러서 죽을 거야. 단둘이 조용한 데 가게 해달라고”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현장을 목격한 정 모 씨는 “2층 호프집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를 들고 1층으로 나와서 골목으로 이동했다”라며 “경찰과 대치 중이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소동을 멈추고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인질로 잡혀 있던 피해 여성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기도 했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등에 자상을 입었지만,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인근 술집에서 전 여자 친구였던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혼합육 써 놓고 과대광고 한 명륜 진사 갈비 유죄
가격이 저렴한 목전지를 돼지갈비에 혼합해 팔면서 '돼지갈비'라고 표시해 재판에 넘겨진 프랜차이즈 '명륜 진사 갈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 진사 갈비 대표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명륜당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명륜 진사 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 지를 납품해 204억 원(월평균 17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륜 진사 갈비는 돼지갈비 30%와 목전지 70%를 혼합해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 3500원'으로 표시된 가격표와 메뉴판 등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음식물과 같이 원료육을 2가지 이상 사용하는 식육함유 가공품의 경우 원료육 함량을 제품명과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이 사건 범행은 식품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반해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매출이 증대돼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같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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