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급차 타고 공연장 간 가수…‘연예인 택시’ 논란
한 유명 포크 그룹 가수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충북 청주에서 경기 남양주에 있는 공연장까지 이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연예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설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연예인 택시’ 의혹을 제기했다.
1980년대 데뷔한 포크 그룹 멤버 A씨는 지난달 30일 청주시의 한 웨딩홀에 구급차를 불렀다. A씨는 이 구급차를 타고 남양주시 북한강변에서 열린 야외 콘서트장까지 이동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몸에 열, 혈압이 높아지는 등 상태가 나빠져 사설 구급차에 탑승해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동 중 상태가 나아져 남양주 공연장으로 목적지를 선회했다.
A씨는 “병원에 가려 했는데, 구급차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편안해졌다”며 “몸 상태가 회복됐는데 도로 중간에서 내려야 하는 거냐”며 억울해 했다.
당시 주말이었던 만큼 교통 정체로 막힌 고속도로 상황을 고려하면 통상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A씨는 사설 구급차로 이동해 1시간 45분만에 공연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신속한 이동을 위해 구급차를 부른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연예인 택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개그우먼 강유미가 부산 공연에 늦어 구급차로 이동한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차량은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A씨가 탑승했던 사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노량진에 피 '뚝뚝'… 고시원 소음 때문에 칼부림
고시원 앞방에 사는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이유는 ‘소음’ 때문이었다.
사건은 10일 낮 12시 20분쯤 서울 노량진동의 한 고시원에서 벌어졌다. 30대 여성 A씨는 앞방에 사는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모습을 본 고시원 총무가 A씨를 말렸고, 목과 등을 다친 B씨는 고시원 건물을 빠져나왔다.
고시원 건물 밖 CCTV 영상을 보면 B씨를 피를 흘린 채 거리 한복판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목격자는 B씨가 피를 많이 흘려, 도로에도 피가 떨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고시원에 거주 중인 수험생이었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전에도 다른 생활 방식 때문에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음 때문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목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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