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 취해 운전하던 조폭 차량에 실탄 쏴 검거
마약에 취해 운전하던 조직폭력배를 경찰이 실탄을 사용해 검거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1분께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차량은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기 시작했다. 순찰차 6대가 추적하자 해당 차량은 울산시청까지 3.8㎞가량을 내달렸다. 이어 해당 차량이 울산시청 별관 앞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순찰차들이 퇴로를 차단했다.
해당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다시 도주를 시도하자 경찰관들은 공포탄 4발을 발사한 후 실탄 11발을 타이어 쪽을 향해 쏴 이동을 막았다. 이후 운전석 창문을 깨고 운전자 30대 A 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다.
경찰은 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가 이날 마약을 한 채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 KBS 수신료 2500원→3800원 '52%' 인상안 방통위 통과
KBS 수신료 인상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이 2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의결했다. 해당 의견서는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KBS는 현행 월 2천500원인 수신료를 3천800원으로 52% 인상하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지난 6월 30일 의사회에서 의결, 7월 5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어 5개월여 만에 방통위가 통과시켰고, 이제 국회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다.
남은 절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 과방위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 상정에 따른 표결이다.
이번에 52%의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면, KBS의 전체 수신료 수입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연 7천137억 원에서 연 1조 848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앞서 예상돼 온 연 630억여 원 규모의 적자를 메우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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