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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9. 오늘의 일들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살인죄' 적용 / 폭우에 반지하 발달장애 가족 참변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8. 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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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살인죄' 적용

인하대 캠퍼스 내 여학생 추락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 씨(20)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하려다가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건물 2층~3층 복도에서 추락한 B 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1층)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A 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A 씨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 줄 요약 : 검찰은 인하대 캠퍼스 내 여학생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2. 한밤 폭우에 반지하 발달장애 가족 참변

간밤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0시 26분 신림동 한 주택 반지하에서 40대 여성과 그 여동생 A 씨, A 씨의 10대 딸이 사망한 채 순차적으로 발견됐다.

A 씨는 전날 지인에게 침수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지인이 전날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택 내에 폭우로 물이 많이 들어차 있어 배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그러나 배수 작업 이후 이들 가족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들은 자매의 모친과 함께 4명이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모친은 병원 진료를 위해 사고가 벌어진 당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언니는 발달장애가 있었다고 인근 주민들이 전했다.

한 주민은 "어제 이웃들이 방범창을 뜯어내고 이들을 구하려고 사투를 벌였지만 물이 몇 초 만에 차올랐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의사 검안 이후 부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 줄 요약 :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 3명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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