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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2. 오늘의 일들 : 아파트 주차장 한 자리 차지한 킥보드 / 백두산 산사태 발생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8. 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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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주차장 한 자리 차지한 킥보드

한 아파트 입주민이 이 같은 경고문구와 함께 주차장에 킥보드를 주차했다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널찍한 주차장 한쪽 칸에 주차된 킥보드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오늘 보니 주차장에 저렇게 해놨는데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냐"며 주차된 킥보드 사진을 올렸다.

킥보드 주인은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재물손괴로 고소 예정"이라고 적은 종이를 킥보드에 붙여놨다.

이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곳은 공동주택, 공동구역으로 해당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유하고 있어 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킥보드 소유자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관해주시기를 바라며, 공동주택인 점을 인지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겼더라도 그 물건의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단순히 위치 이동만으로는 물건의 효용·가치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 줄 요약 : 주차장에 주차한 킥보드에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재물손괴로 고소 예정"이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1628

 

주차구역 관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 보배드림 교통사고/사건/블랙박스

오늘보니 주차장에 저렇게 해놨는데 퀵보드옴기면 재물손괴가되나요?

www.bobaedream.co.kr


2. 백두산 산사태 발생

중국 지린성에 속한 백두산(중국명 창바이산) 북쪽 경사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관광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9일 오후 4시 50분쯤 중국 지린성 백두산 용문봉 인근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당시 암석과 토사가 굉음을 내며 산 아래로 쏟아지고 주변에 뿌연 연기가 발생했으며, 놀란 관광객 100여 명이 황급히 대피했다.

중국 현지 SNS를 통해 공개된 사고 당시 촬영 영상을 보면 경사면을 따라 무수한 토사가 쏟아지자 혼비백산한 관광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다행히 산사태 발생 지역이 관광객들이 머물던 곳과는 거리가 멀어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산 관광구 당국은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화하면서 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으나 인명·시설 피해는 없었다”며 “현재는 산사태 예방 조치를 마쳤다. 관광구는 정상 개방 중”이라고 밝혔다.

백두산엔 동서남북 각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총 4개의 등산 코스가 있다. 이번 산사태는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북파코스에서 발생했다.

한 줄 요약 : 백두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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