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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오늘의 일들 : 미성년자 12명 성폭행 김근식 10월 출소 / 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항소심도 징역 1년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9. 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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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12명 성폭행 김근식 내달 출소

11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4)이 다음달 10월 중 출소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 경기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한다.

당시 피해자는 9세부터 17세의 미성년 여학생이었다. 김근식은 하교 중인 학생들에게 “물건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며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범행을 저지른 뒤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귀국 후 공개수배된 다음날인 2006년 9월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김근식은 범행 당시 이미 전과 19 범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2000년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상태였다. 2006년 5월 8일 출소한 뒤 16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006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근식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김근식은 복역 중인 2013년과 2014년에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형기가 1년가량 늘었다.

김근식이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06년 형이 확정된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정보공개가 될 예정이다.

한 줄 요약 :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10월에 출소한다.


2. 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항소심도 징역 1년

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양형권)는 1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김모씨와 검찰이 제출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사유와 공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양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지 않아 피고와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김 씨가 법정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재판부에서 수차례 일어설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 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4월 처음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김 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 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격분한 김 씨가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선고가 예정됐으나 검찰이 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방과 손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 8 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7월 6일 1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김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 줄 요약 :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폭행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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