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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오늘의 일들 : 소방서 차고 앞 '불법주차' 한 외제차 / 전 대통령실 비서관 김성회 "자식이 이태원 가는 것 못 막아놓고"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11. 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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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서 차고 앞 '불법주차' 한 외제차

119 센터 차고지 앞에 불법주차 한 외제차의 모습이 포착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군 이래 역대급 불법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서 작성자 A 씨는 "식당에서 식사 주문하고 유리문 건너 맞은편을 보고 있는데 특이한 장면이 보여 휴대폰을 꺼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모 119 센터 차고 문 앞에 외제차가 불법 주차해 있었는데 119 구급 출동이 떨어져 차고 문이 올라갔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구급대원들이 문 열고 탑승하려고 하니 외제차가 눈앞에 떡하니 주차돼 있다"며 "소방관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화 걸고, 사진 찍고 난리 났다"라고 덧붙였다.

함께 공개된 영상을 보면 외제차 한 대가 119 센터 소방차고 앞에 주차돼 있다. 차고 앞 한가운데를 막고 있어 소방차와 구급차 모두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

소방대원들은 차 앞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각자 휴대폰으로 누군가에 전화를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은 차주의 불법주차에 대해 공분했다. 일이 분이 급한 위급 상황일 수 있는데, 해당 차량 때문에 출동이 지체됐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실제로 소방차, 구급차 등의 통행을 막고 주차하는 건 불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선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2018년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당시에도 출동한 소방차들이 불법주차 차량에 막혀 현장 접근과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한 줄 요약 : 119센터 차고지 앞에 불법주차 한 외제차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2. 전 대통령실 비서관 김성회 "자식이 이태원 가는 것 못 막아놓고"

지난 5월 대통령실에서 나온 김성회 전 비서관이 이태원 희생자들과 관련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논란이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

"국가도 무한 책임이지만 개인도 무한 책임"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태원 가는 걸 왜 못 막았느냐며 희생자 가족들을 겨냥했다.

"이런 남탓과 무책임한 모습이 반복되는 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도했다. 이태원에 간 게 잘못이란 주장을 편 것이다.

김 전 비서관은 과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동성애에 대한 혐오성 표현이 담긴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자신의 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더 키웠고 끝내 사퇴했다.

한편, 사자명예훼손죄는 최대 징역 2년, 모욕죄는 최대 징역 1년이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한 줄 요약 : 전 대통령실 비서관 김성회가 올린 글에 '이태원 가는 걸 왜 못 막았느냐'며 희생자 가족들을 겨냥한 막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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