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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오늘의 일들 : 택배기사에 '엘베 사용료' 1만원 받으려던 아파트 / 동거녀 딸 학대한 남성, 알고 보니 성범죄자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1. 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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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배기사에 '엘베 사용료' 1만 원 받으려던 아파트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사용료를 부과하려다 입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이를 철회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해 주면서 카드키 보증금 10만 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안내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승강기 사용이 빈번한 비입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택배기사님들도 힘든 것은 알지만 기사님이 모든 층을 다 누르면서 배달하기 때문에 승강기 이용이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 제기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세종시의 다른 아파트단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했다”며 “우리 편의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승강기 사용료를 기사님들에게 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10만 원 보증금에 대한 불만도 있다.

결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이런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도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 줄 요약 :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사용료 1만원을 부과하려다 입주민들의 반대로 철회했다.



2. 동거녀 딸 학대한 남성, 알고 보니 성범죄자

동거녀의 딸이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과거에 준강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하고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못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과 8월 인천 한 건물에서 동거녀 딸인 B(4) 양의 엉덩이와 팔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사 결과 A 씨는 B양이 말을 못 한다거나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와 우산으로 아이를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2월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격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는 신체와 정신적으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에 비춰 A 씨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동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줄 요약 : 동거녀의 딸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남성이 과거에 준강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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