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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오늘의 일들 : 떠드는 초등생 제자,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 /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 현직 경찰관 구속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5. 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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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떠드는 초등생 제자,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

수업 시간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불러 세워 야단을 친 40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2 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지난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 B군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 세운 뒤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라며 야단쳤다. 또 B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라며 정규 수업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B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도록 지시했다.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 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라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라며 야단쳤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언행을 두고 아동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꾸중을 들은 일부 학생은 필기구로 다른 학생 팔을 찌르는 행동을 했고,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에서 A 씨의 훈육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학부모 사이 대화 내용,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 줄 요약 : 수업 시간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불러 세워 야단을 친 40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2.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 현직 경찰관 구속

중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A순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순경은 올해 초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A순경은 B양의 가족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자 자수했다. 경찰은 A순경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지난 18일 A순경을 소환 조사한 경찰은 음란 영상 요구 및 다른 미성년자들과의 성매매 등 추가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순경의 혐의 입증을 위해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줄 요약 : 중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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