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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오늘의 일들 : 20대 여성 옥상서 투신, 80대 덮쳐 /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무죄 확정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5. 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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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여성 옥상서 투신, 길 가던 80대 덮쳐…둘 다 중상

한 20대 여성이 5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했으나 인근을 지나가던 80대 여성 위로 떨어져 두 명 모두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오후 3시쯤 대구 남구의 한 상가 건물 5층 옥상에서 A 씨가 투신했다.

A 씨는 상가 건물 앞을 지나던 80대 여성 B 씨 위로 떨어졌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구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했으며, 현재는 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 줄 요약 : 20대 여성이 5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했으나 인근을 지나가던 80대 여성 위로 떨어져 두 명 모두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무죄 확정

경북 구미시 3살 아이 사망사건에서 파생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아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바꿔치기 됐는지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살 여아의 친모로 추정되는 석 아무개(50)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석 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1년 3월 구미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김아무개(24)씨의 3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의 아이로 밝혀졌다. 검찰은 석 씨와 김 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했는데, 석 씨가 자신의 아이를 김 씨의 아이와 바꿔치기했다고 봤다.

석 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숨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미수)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약취)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구지법은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로, 아이 시신을 숨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만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김 씨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한 줄 요약 : 경북 구미시 3살 아이 사망사건에서 파생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고, 김씨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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