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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오늘의 일들 : 편의점서 담배 산 뒤 직원 협박한 10대 / 술 취해 차에서 잠든 20대, 수 미터 전진…"운전 안 했다"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5. 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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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의점서 담배 산 뒤 직원 협박한 10대들

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10대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점주와 직원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편의점에 한 남성이 담배를 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성들과 함께 다시 편의점을 찾았다.

담배를 구매한 학생의 사촌 형이라고 주장한 한 남성은 "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느냐"며 "경찰에 신고할 건데,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현금 40만 원을 달라"라고 직원을 협박했다.

이에 직원이 응하지 않자 이들은 실제로 편의점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직원으로부터 20만 원을 챙긴 이들은 신고를 취소하고 편의점을 떠났다.

이들의 범행인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날 밤 또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편의점 직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뜯어냈다. 지난 17일에는 협박에도 현금을 주지 않은 광주 북구의 편의점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틀간 편의점 6곳을 돌며 두 곳에서 총 70만원을 뜯어내고 편의점 4곳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5명이 팀을 이뤄 광주 일대 편의점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중 두 명은 특수강도죄로 소년원 입소 예정이었다"면서 "이들에게 공동공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청소년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만 처벌하고 구매한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이처럼 규정을 악용한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한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참배한 업체는 영업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점주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2019~2020년 위·변조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처벌을 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를 막기 위해선 담배 구매 행위 자체에 직접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2020년 12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이 담배 및 주류를 구매하는 청소년에게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3년째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 줄 요약 : 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10대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점주와 직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실이 알려졌다.



2. 술 취해 차에서 잠든 20대, 수 미터 전진…"운전 안 했다"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다 차 앞에 놓인 화분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운전자가 고의로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판사 장민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5시께 충남 금산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과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탔다.

그는 차에서 자다 깨 근처에서 소변을 본 뒤 다시 차에 올라탔다. 이때 차량 정지등이 몇 차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다가 차가 수 미터 전진했고, 이에 식당 앞에 놓인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뒤에도 A씨는 지인과 함께 계속 차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인근 상인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30%였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잤고,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지만 운전한 기억은 없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했다.

법원은 당시 도로 상황과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도로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2004년 4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와 도로 여건 등으로 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 줄 요약 :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다 차 앞에 놓인 화분 등을 들이받았지만, 고의로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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