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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오늘의 일들 : 2살 딸 개사료 먹다 죽게한 부모, 징역 30년 / 10대 70여명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징역 15년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5. 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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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살 딸 개사료 먹다 죽게 한 부모, 징역 30년

지난해 울산 남구에서 두 살 난 딸을 굶겨 숨지게 하고 17개월 아들도 방치한 채 신체적 학대를 가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학대·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A씨A 씨 부부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생후 31개월 딸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육아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유로 딸이 죽기 5개월 전부터 자주 외박을 했고 B 씨 역시 자녀들만 집에 둔 채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일이 잦았다. 이들은 5개월 간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식사와 물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렸던 딸은 지난해 2월 배고파 함께 길러지던 개의 사료와 배설물 등을 먹다 바닥에 쓰러졌다. B씨는 이를 보고도 구호 조치를 않은 채 사진을 찍어 A 씨에게 전송했다. 지난해 3월엔 딸이 남은 음식을 찾기 위해 쓰레기 봉지를 뒤진 것을 보고 화가 나 머리를 내리쳤다.

딸의 사인은 영양실조 및 뇌출혈이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결과 딸의 몸엔 당근 한 조각 정도 음식물만 남아 있었다. 누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던 17개월짜리 아들은 발견 당시 몸무게가 5㎏에 달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심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해 피해자에게 생존에 필요한 식사와 물을 제공하지 않고 집에 방치해 유기했다”며 A 씨 부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 줄 요약 : 두 살 난 딸을 굶겨 숨지게 하고 17개월 아들도 방치한 채 신체적 학대를 가한 20대 친모와 계부에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2. 10대 70여명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징역 15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아동·청소년 70여 명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제작하고 배포한 20대 직장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8월 30일부터 지난 3월 20일까지 약 1년 7개월에 걸쳐 아동·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제작된 성착취물은 2976개에 달한다.

A 씨는 트위터에 '몸사(몸 사진) 삽니다. 몸 파시는 여자분 연락 주세요'라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올려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신체 부위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을 하며 성적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A 씨의 범행으로 초등학생 피해자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범행이 1년7개월간 계속됐고 피해자의 수도 상당하다"며 "성착취물이 무려 2976개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줄 요약 : 아동·청소년 70여명 성착취물 제작하고 배포한 2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초등학생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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