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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9.오늘의 일들 : 너클' 낀 주먹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폭행한 10대 / 70대 부친 살해·시신 유기 아들 구속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5. 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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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너클' 낀 주먹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폭행한 10대 징역 1년 8개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 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뒤따라오던 택시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날 오전 2시 20분쯤 수원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27)씨를 쳤다. 이에 B 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해 차에서 내린 뒤 B 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너클을 끼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폭행한 10대

A 씨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 씨에게 흉기를 창문 밖으로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 B 씨는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실명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다른 보행자 C(19)씨를 차로 친 뒤 항의받자 C 씨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수원가정법원에서 폭행죄로 두 번 보호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 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 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라고 밝혔다.

한 줄 요약 :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 70대 부친 살해·시신 유기 아들 구속

경찰이 70대 아버지를 살해해 아파트 지하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로 30대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김 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아버지(70)를 흉기로 살해한 후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출입구

경찰은 이날 0시 48분쯤 "지하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해 지하 2층 주차장 기계실 집수정에서 김씨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하 2층 기계실부터 이 아파트 5층 김씨 집까지 혈흔이 연결된 점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2시 24분쯤 집에 있던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의 방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함께 사는 어머니는 여행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김 씨가 아버지의 시신을 끌고 가는 장면이 찍혔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아파트 1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 카메라 렌즈를 청테이프를 가린 사실이 확인됐는데, 경찰은 김씨가 아버지의 시신을 옮기는 장면을 감추기 위해 렌즈를 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질환(자폐)이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김씨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은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줄 요약 : 70대 아버지를 살해해 아파트 지하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로 30대 아들에 구속영장을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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