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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8.오늘의 일들 : 피 묻은 캐리어 든 20대 여성, 택시기사 신고로 검거 / 택시기사 위협한 40대 개그맨 징역형 선고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5. 2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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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 묻은 캐리어 든 20대 여성, 택시기사 신고로 잡혀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하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은 ‘말다툼하다 범행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A 씨(20대, 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주거지에서 흉기로 B 씨 살해한 뒤 부산 외곽의 낙동강 변 풀숲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택시를 타고 부산 외곽으로 이동해 시신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숲 속에 버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용 캐리어는 A 씨가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내다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이 캐리어를 열었을 때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나머지 시신 일부를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했다.

온라인 앱을 통해 알게된 A 씨와 피해자 B 씨는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복통을 호소,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퇴원해 현재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A 씨는 경찰에서 “말다툼하다가 범행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28일 오전 B 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한 줄 요약 :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하던 20대 여성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 직원 폭행하고 택시기사 위협한 40대 개그맨 징역형 선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온 40대 개그맨이 결국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김 모 씨(4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모욕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에서 택시를 잡으려 했다. 이때 한 택시가 김 씨 앞에 서지 않고 지나가자, 택시를 따라가 정차한 후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해 승차거부를 했다며 욕설과 함께 조수석을 수회 발로 찼다.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같은 범행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 모욕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 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에 앞서 김 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도 폭행을 하기도 했다. 김 씨는 3월 18일 용인시에 위치한 본인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직원 A씨의 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내려치고, 주차금지 라바콘을 던진 사실아 알려졌다.

당시 김 씨는 A씨에게 "회사 대표가 지금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너는 올라가서 잠을 쳐 자냐"며 화를 냈다. 또 김 씨는 같은 날 미용실 요금을 이유로 미용실 사장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김 씨는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가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줄 요약 :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온 40대 개그맨이 택시에서 난동을 부려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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