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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오늘의 일들 : 설악산 출입금지 안내판 논란 / SK·넷플릭스 상호 망사용료 소송 취하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9. 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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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악산 국립공원 출입금지 안내판 논란

설악산 국립공원 토왕성폭포 일대의 출입금지 안내판에 부착된 추락사 시신 사진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사진은 별도의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 없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토왕성폭포 인근에 출입금지 구역임을 명시한 안내판에 추락사 사진을 담아 놓았다.

설악산의 출입금지 안내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잠깐, 이래도 가셔야 하겠습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현재 이 구간은 출입금지구역, 매년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고 경고문이 적혀있다.

이러한 안내판의 사진은 등산객의 시신으로 보이며, 팔다리가 꺾이고 주변에 피가 흥건하게 찍혀 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특히 사진 아래에는 "생명을 담보로 한 산행은 가족에게 불행을 줍니다"라는 추가적인 경고문이 적혀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구간은 사전에 국립공원을 통해 허가받은 암벽 등반객 등에게만 개방되어 있고,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구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충격적인 사진의 사용은 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등산객 중 일부는 "이 사진은 유족에게 허락을 받고 쓴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고인을 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러한 '충격 요법'은 담뱃값 경고문과 같은 방식으로 위험을 경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사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효과가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부족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설약산국립공원사무소의 공식 입장이나 추가 조치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줄 요약 : 설악산 국립공원 토왕성폭포 일대의 출입금지 안내판에 부착된 추락사 시신 사진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어 논란이다.



2.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상호 망사용료 소송 취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벌인 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합의점 도출에 나선다. 실제 이들이 합의에 이를 경우 2020년 4월 넷플릭스의 소송으로 시작된 양사 간 분쟁은 3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막판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두고 소송을 벌였으나 취하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

협상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일정 수준의 망사용료를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하는 형태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 보고 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양측은 내년 초까지 관련 사안에 대해 외부 언급을 금지하는 ‘비밀유지’ 조항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3년 넘게 평행선을 달렸던 양측간 입장이 접점을 찾은 배경과 관련해, 소송에 따른 법적비용 및 망사용료를 둘러싼 각사의 이해득실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SK브로드밴드는 경쟁사인 KT나 LG유플러스와 달리 넷플릭스를 IPTV 내에 ‘바로가기’ 형태 등으로 제공하지 못해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넷플릭스 또한 1심에서 사실상 ‘망이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2·3심까지 해당 이슈를 끌어가기에 ‘법적 리스크’가 상당했다. 특히 한국에서의 판결 결과가 해외에서의 ‘망사용료 분쟁’ 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넷플릭스가 합의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국에서 제작한 ‘오징어게임’이나 ‘더글로리’ 같은 넷플릭스 전용 콘텐츠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끄는 등 한국 시장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계속되는 소송으로 굳이 ‘반(反) 넷플릭스’ 정서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음에 따라, 통신사와 OTT 업체간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양사 간의 합의와 상관없이 망사용료 관련 사회적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줄 요약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벌인 소송을 취하하고 협상에 나선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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