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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오늘의 일들 :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9. 2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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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가 쟁점이었으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물에 빠진 남편 윤모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을 통해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윤씨가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이은해의 요구에까지 순응할 정도로 심리적 지배나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윤씨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신 "구조를 하는 것과 같은 외형만 보이고 실제로는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은 윤씨를 살해하고 보험사를 속여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역시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 윤씨의 유족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이은해 등이 적용 법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해 파기 환송될까 봐 걱정됐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와 만족한다"며 "(윤씨가)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사망 당시 39세)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한 줄 요약 :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2.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 출소 이후를 고민해야 하는 삶이 슬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 징역 20년이 확정됐고, 피해자는 20년 뒤를 걱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검출된 이씨의 유전자 정보(DNA) 등 성폭력 범죄 관련 추가 증거를 찾아냈다. 이씨는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로 옮겨 성폭행하려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된 혐의를 인정했고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높였다.

이씨는 살인·강간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모두 부인했다. 이씨는 “정신과 약을 먹고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살인을 위해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것도 아니였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피해자는 취재진을 만나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는 20년 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해야 한다”며 “양형이 과소라면 과소이지 과대 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줄 요약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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